식당 종이컵 계속 쓴다…모두가 불만 '과잉규제'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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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 등사용금지 단속 무기한 연기'눅눅하고 음료 맛 이상해져'비싼 종이빨대 소비자도 불만종이컵 금지 우리나라가 유일환경부 '계도기간 1년 불충분고물가 속 소상공인 부담 커'

환경부"계도기간 1년 불충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친환경 기조를 앞세워 시행했던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업주 불만은 물론이고 소비자 불편도 컸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민원이 집중되면서 정부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돼온 일회용품 추가 규제로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원가 상승,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연장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다. 임 차관은"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상반기에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다.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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