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식당의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환경부는 커피전문점과 식당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종이...
환경부는 커피전문점과 식당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환경부는 영세 사업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시설 설치와 인력 고용이 어려운 점과 다른 국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규제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봉투와 종량제 봉투로 대체된 비율이 거의 94%인 점을 반영해 앞으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구조가 있었다며, 어느 한쪽의 희생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으면서도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는 대신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발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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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안 팔겠다” 불만에 종이컵 금지 없던 일로…플라스틱 빨대도 계속 허용1회용품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환경부가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며 '종이컵은 사용 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회용품,플라스틱 빨대,종이컵,규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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