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 '정치적 후견주의'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방송3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윤석열 정부의 광폭한 '공영방송 장악'이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12일 김의철 KBS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난 뒤, 차기 사장 선임 일정을 유례없이 초고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21일에서 25일까지 차기 사장 공개모집, 27일 서류심사,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후보자 선임,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수순이다.시계열별 진행 과정을 나열해 보면, 작년 6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배제,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시작, 작년 9월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국민의힘의 검찰 고발이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절차 관련해 국무조정실 등이 방통위 감찰 착수, 올해 3월 24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방통위원으로 바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다. 방통위법 제5조 2항에 의하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임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 의결된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칠 따름이지,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통해 추천된 사람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다방면의 꼼수를 입체적으로 구사하여 촛불항쟁 이후 구축된 공영방송 인적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뒤, 방통위원장에 방송장악 전력으로 악명높은 이동관을 임명하여 보다 본격적으로 윤석열표 공영방송을 만드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징적인 양상은 그들이 탈법적인 실정법 해석과 운용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방송을 장악해 가고 있는 데 반해, 수많은 언론인과 시민들이 이에 농락당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노 수준은 계속 누적되고 증폭되고 있지만, 막상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언론인의 저항과 시민적 투쟁은 표출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애초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 등을 찾아내고, 그것을 구실로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KBS를 장악하는 수순이었던 것 같다.
천만다행으로 법원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MBC의 경우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KBS의 경우는 사장 해임 후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는 예정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KBS 사장 해임 의결 당시, 5인의 KBS의 소수 이사들이"해임제청안은 다섯 차례나 달라졌고, 김의철 사장 소명서가 제출된 뒤 의결을 강행한 이날에도 두 번이나 제청안이 수정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여섯 가지의 해임 사유도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이의제기했다. 하지만"법은 멀고, 권력이 동원한 요식적 절차 강행은 가까운" 법치주의 파괴적 상황이 저지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이 글에서 지난 1년 4개월간의 방송장악 과정을 지루할 정도로 정리해 본 이유는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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