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신 집에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법은 통과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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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기대와 우려... 시행령·규칙 제대로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률이 지난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인 등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최대한 본인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전문가와 이용자, 제공기관, 인력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이 매우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청회가 국회에서 1번 개최됐을 뿐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한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와 전문가들의 참여와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이 법의 목적은 "노쇠,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시군구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같은 명칭은 현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이 돌봄법 명칭을 'Care Act 2014'로 정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 '지역돌봄법'과 같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를 살펴보자. 돌봄이 과연 노인과 장애인에게만 필요한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청년과 중장년의 구조적인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장기간의 빈곤,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으로 인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셋째,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확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법률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통합지원'이다.

넷째,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돌봄 인력에 대한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돌봄 서비스는 결국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제2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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