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로 이사 가는 경우 '위기상황' 인정…긴급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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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로 이사 가는 경우 '위기상황' 인정…긴급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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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로 이사 가는 경우 '위기상황' 인정…긴급지원 받는다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에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새로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위기 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1명일 경우 매달 62만3300원, 2명 103만6800원, 3명 133만400원, 4명 162만200원, 5명 189만9200원, 6명일 경우 216만8300원이 지원됩니다.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이번 개정 고시가 교정시설 출소자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 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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