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이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신청했다. 교사의...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유족 쪽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가 31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박고은 기자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이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신청했다. 교사의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31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 쪽은 학부모 민원 등 감당 불가능한 업무 스트레스가 고인의 죽음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며 “24살의 사회 2년차였던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순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폭언이나 괴롭힘처럼 형사적으로 문제 되지 않아도 고인에 대한 민원의 괴롭힘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연필 사건’ 학부모의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거듭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경찰이 제대로 진술을 받으려면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녹음 파일이 없다는 발표를 했는데, 학부모 조사를 하면서 녹음한 적 있는지,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지, 휴대폰 제출 전 파일을 지우진 않았는지 등의 질문을 했을지 의문이다. 필요하면 추후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학부모 폭언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될 만한 갑질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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