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그룹 신화의 멤버..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는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신씨는 논현동에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탄 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빌라 앞에서 지인을 내려주고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도 보낸 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당시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데, 신씨 소속사 측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절도 혐의도 적용해 신씨를 입건했으나,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는 진술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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