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 모자를 가격 협상 없이 100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외교부 직원 공무원증 사진을 함께 올려 자신의 신분을 인증했다.
A씨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자 글을 삭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히트뮤직은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은 맞다’는 답변을 보냈다. A씨는 정국이 지난해 9월 여권을 만들러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놓고 갔으며, 분실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났으니 습득자인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유실물을 습득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에 비춰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다”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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