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도 '수사 권한' 가진다…경찰 출신 황운하 법안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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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r민주당 검찰 경찰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일부 법안에는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에게도 수사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자인 이들을 수사 주체자로 격상하고, 조서 작성 권한까지 부여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일단 검찰의 1차 수사 기능을 전부 폐지하고, 검찰에 남겨뒀던 6대 중요범죄 수사 기능도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어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찰 재직 시절 수사권 독립을 추진한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역임했다. 황 의원 법안은 검사의 수사 기능을 명시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로 바꾸도록 했다. 이어 사법경찰리의 경우 ‘수사의 보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통째로 삭제했다.

수사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전부 갖게 되는 사법경찰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현행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황운하안은 사법경찰관도 출석해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경우 담당 검사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역시 검사의 권한이던 변사자에 대한 검시를 사법경찰관에 넘기는 내용도 있다. 변사체의 상태와 사망 경위를 살펴 부검 또는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통제 기능도 한다는 의미다.

황 의원과 같이 ‘검수완박’ 추진 세력인 ‘처럼회’에 몸담고 있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020년 1월 완력으로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은 거꾸로인 셈이다. 민형배안 주요내용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내용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될 때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인정할 때’로 제한하는데,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완화한 것이다. 다만, 이 내용은 법안 내 신구조문대비표엔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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