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향한 댓글 중 ‘국민○○○’ 모욕죄 인정된 이유: “‘언플이 만든 거품’ ‘제왑 언플(소속사 JYP 언론플레이) 징하네’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언플이 만든 거품’ ‘제왑 언플 징하네’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냥 국민○○○’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한테 붙임? 제왑 언플 징하네”. 201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30대 남성 이아무개씨는 포털이 제공한 뉴스 댓글란에 댓글을 달았다. 연예인 수지씨는 해당 댓글을 작성한 익명의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그냥 국민○○○”라는 댓글은 부분은 모멸적인 표현으로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지난 23일 ‘KISO저널’에 “1심 법원은 4개의 표현이 모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점, 표현 방법이 ‘인터넷 뉴스에 대한 댓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있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표현들은 모욕죄가 아니더라도 ‘국민○○○’ 댓글은 모욕죄라고 판단했다. 이승선 교수는 “그냥 국민○○○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현의 사용 경위와 맥락,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할 때, ‘국민○○○’는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 표현으로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4개의 표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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