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환자 '미흡',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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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늘부터 병원 수술실에 수술하는 모습을 기록할 CC...

양측의 목소리를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수술 장면 녹화를 원하는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영상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돼 있어서, 보관 연장을 원하면 의료분쟁조정신청서 등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환자단체는 어렵게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넓고요.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굉장히 환자들이 활용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환자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앞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는 의료인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애매한 기준에서 무조건 법안을 강행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되고 혼란이 되는 피해는 의료인들에게도 가지만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그래픽 :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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