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 전 이사장·이희범 전 대표, '골프채 수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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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넘는 골프채 수수' 배우 손숙 씨·이희범 회장 기소유예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손숙 전 예술의전당 이사장과 이희범 전 경북문화재단 대표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수사 결과 손씨는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이씨는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할 당시 수입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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