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들고 벌서고, 벽보고 서 있고... 2023년도 학교 맞나요? 학생생활규정 학생인권 이재환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제정 공포됐다. 하지만 조례는 공포된지 3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다. 충남 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충남지역의 학생 생활규정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상당했다"며 충남교육청에 충남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조치할 것을 주문했다.발표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상당수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고 옆머리과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다'와 같이 두발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는 59.1%이고 용모를 제한한 학교도 61.2%에 달했다.
체벌 금지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실 뒤에 서 있기, 반성문 쓰기, 손 들고 있기, 벽 보고 서 있기, 운동장 빠르게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팔 굽혀 펴기, 매시간 교무실에 와서 반성하기 등의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었다.단체는"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망치고, 학생들을 불손·불온한 집단행동을 하는 이들로 규정한 일제강점기의 시각이 반영된 조항이 여전하다"며"문제의 생활규정들로는 학생들을 민주 세계시민으로 이끌 수가 없다. 케케묵은 생활규정은 교사들이 미래 학생을 성장시키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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