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징계 업무에 착수한 윤리위원회가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귀국과 발맞춰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성상납 윤리위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징계 업무에 착수한 윤리위원회가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귀국과 발맞춰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징계 수위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1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어떤 부분을 윤리위에서 다루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윤리위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연관된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지난 2013년 이 대표가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았는데, 이 대표 측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골자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권유' 조치도 10일이 경과된 뒤 최고위에 상정된 바 있다. 최고위에서 찬반이 엇갈리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했다.이번 사례도 제명·탈당권유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고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초유의 당대표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도부 관계자는"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당대표인데, 실체 없이 끌어내리는 것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문제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는데, 별도의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 만약,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거쳐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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