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차량용 온열시트 일부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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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최고 144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newsvop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온열 제품 중 일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 확인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판매 중인 제품도 있었다.조사 대상 온열 시트 10개 중 2개 제품의 표면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모던컴퍼니가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14.4%와 납 0.11%가 검출됐다. 모두 기준치를 넘는 수치다. 위스트에서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에서도 DEHP 5.26%가 나왔다.

DEHP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납 성분은 급성중독 시 신장계 이상·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 피부 접촉 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된 유해 물질 사용 기준에 따라 측정해 유해 물질을 확인했다. 다만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는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이다. 또한 조사대상인 온열 시트 제품 10개 중 4개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확인 신고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전자파 관련 인증 대상은 공공망용 무선설비나 컴퓨터, 조명 기기 등이다.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이와 관련,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모던컴퍼니는 해당 제품의 품질개선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입장을 밝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또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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