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만에 나타나 1억원 탄 생모, 돌연 '양육비 77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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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던 생모는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던 '전북판 구하라'의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가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 77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했다. 4000만원 지급후 5년간 매달 60만원 이체 소방관 딸의 친부인 A씨를 대리해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두 딸에 대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B씨가 항고를 포기하고 본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서를 통해"전주지법 남원지원 양육비 사건 판결에 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20년 6월 28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5년간 월 61만7000원씩 2020년 7월 27일을 기점으로 2025년 6월 26일까지 매달 26일 지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상대방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상대방은 현재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계좌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며, 계좌를 변경할 경우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고 합의했다."만약 통지 없이 다시 압류계좌 등으로 임의 변경할 경우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도 달았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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