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의 한숨 "풀리지 않는 철창... 노동자 괴롭힘에 법원이 일조"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피고가 전국금속노조와 쌍용차 노동자 36명, 원고가 국가인 손배소 파기환송심에서"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6600만 원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2009년 8월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선고일 이후로는 연 20%를 적용했다. 선고일 기준으로 이자를 합하면 2억8600만원에 달한다. 소송비용은 정부가 90%, 금속노조 쪽이 10%를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1부는 2009년 파업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위법했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13년 11월 나온 1심 판결에서는 노동자들에게 13억 7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이, 2016년 5월 2심 판결에서는 다소 준 11억 300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지연 이자를 합치면 배상금은 30억 원에 달했다.재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노동자 채희국씨는"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대상자들은 햇수로 14년, 계절만 56번 변하는 동안 가슴이 막힌 채로 살고 있다"며"이제는 정말 14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철창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오늘 인용된 배상책임은 국가 기관의 노동탄압 상황"이라며"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투쟁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조직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노동탄압 저지에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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