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통 전화 스토킹에 '접근금지', 다음에도 780통 전화한 40대에 징역 1년 실형 SBS뉴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 뒤로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82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간 혐의도 받았습니다.경찰은 스토킹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직권으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강화된 차단이 가능합니다.법원은"A 씨는 반복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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