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주년 노동절, '반노동' 기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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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주년 노동절, '반노동' 기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단상 세계노동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_가입률 노동_3권 비정규직 김기홍 기자

오는 5월 1일 월요일은 '133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이날은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모여 미국에서 8시간 노동할 권리를 외치다가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정신과 넋을 기리는 데에서 시작해 역사적으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노동자 전체의 기념일이다.

즉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든, 법으로 정한 휴일이다. 2019년 모 취업포털사이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마저도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40%에 이른다고 하니, 오히려 노동절은 쉴 수 있거나 쉬지 못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불편한 날이 되었는지도 모른다.윤석열 정권은 최장 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자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주 69시간 또는 주 60시간 노동을 시행하겠다는 제도로 인해 논란이 됐다. 많은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사용하는 현실에서 일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남은 시간은 장기 휴가도 떠날 수 있는 삶을 청년 노동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다. 8시간 노동제를 외치던 노동자들의 현실이 133년이나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IMF 사태' 이후 역대 최고치인 5.1%이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임금 상승률은 3.1%에 그쳐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2.8%에 그쳤다. 특히나, 한국 헌법에도 보장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약권'과 같은 노동 3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국가 간 협약으로 비준하게 되어 있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도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만이 보장돼 있다. 300만 명이 넘는 배달노동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일명 '프리랜서'로 불리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영업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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