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이번 사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고의성이 짙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선고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겨레가 16일 확인한 130쪽 분량의 이 대표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했던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중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언급 중 국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 일부는 유죄로 봤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오히려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범죄자 도둑이고, 저의 의견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이재명은 청렴했음을 인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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