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9일로 신청접수를 마감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실화해위 접수가 마감되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받을 길이 막힌 셈이다. 관련 법 개정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2013년 9월부터 시작한 1인 시위가 1000회를 맞았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20개 단체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3년 9월2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9일로 신청접수를 마감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실화해위 접수가 마감되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받을 길이 막힌 셈이다. 관련 법 개정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2013년 9월부터 시작한 1인 시위가 1000회를 맞았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20개 단체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3년 9월26일 1인 시위를 시작해 9년 넘게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최근 1000회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번 1기 진실화해위는 활동 종료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지만 10여년이 흐른 현재에도 관련 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기 진실화해위도 피해자들에게 신청접수를 종료하면서 진실규명의 길이 막혔다.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그동안 국회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내기는커녕 민족 최대의 불행인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규명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았다”며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결과물은 보잘 것 없는 나라, 과거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최악의 인사가 새 위원장이 되는 이상한 나라”라고 지적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임명을 철회하고 국회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라고 요구했다. 윤 의장은 지난달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며 열린 회견과 추모문화제에서 “1기 2기 진실화해위 문을 두드린 민간인 희생자 유족 숫자가 채 2만 명이 되지 못한다”며 “국가는 이것마저 진실규명을 지연시키며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과거사라는 용어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며 “한국전쟁 전후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집단학살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처럼 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해 발생한 것과 달리 국가가 직접 저지른 흉악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대통령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일일이 피해자를 찾아 충분하게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즉각 시행하라”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은 3가지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정리법은 현행법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이 빠져있는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피해구제 단계에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진실화해위는 최근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한 배보상 법안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정책권고했다. 현행 법에 배보상 내용이 없어서 피해자들이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 이후 별도로 국가에 배상이나 보상 등에 대해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들단체는 15일 기자회견문에서 “73년 전 발생한 비무장 민간인집단학살은 국가범죄의 원조”라며 “원초적인 국가범죄인 집단학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는 이러한 참사가 계속 재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지난 9일 매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유족 요구를 전면 수용해 과거사정리법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3·15의거기념사업회, 마산무학초 총탄교문·담장복원추진위 등은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기간 1년도 되지 않은 12월 9일에 촉박하게 끝나는 3·15의거 진상 조사 신고접수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마민주화운동 경우 2013년부터 지금까지도 장기간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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