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친모, 국과수 부검 감정서 공개 '양쪽 다리에만 상처·흉터·딱지 등 232개 발견' '다른 신체 부위에도 여러 차례 걸쳐 맞은 흔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현>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소스라치게 놀란 일인데 아이를 책상에 묶어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종교적인 내용을 필사를 하게끔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아이의 체중이 떨어진 내용이 아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멍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부검 결과를 지금 생모가 이야기한 내용으로 보면 232군데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건 사실 명백한 아동학대살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재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살해하는 순간에 만약에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건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 혹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진행할 때 2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도저히 그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한 그 당시, 살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친부라는 사람이 아이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혹은 아이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아동학대 살인이나 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고 싶어도 이건 누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법원이 판단해서 살인이나 치사로 가야지만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로는 아마 그 내용들이 안 밝혀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저는 어머니 마음 100% 이해합니다.
◆승재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양육권을 줬다고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은 분명히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이런 이유에도 어떠한 조건 없이 만약에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줬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는 법원의 판사님이 가지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복지, 그 아이가 얼마만큼 잘 자랄 수 있느냐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경찰 출석…'국과수 부실 조사' 주장 | 연합뉴스(강릉=연합뉴스) 유형재 박영서 기자=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조사…'부실 조사로 누명'(종합) | 연합뉴스(강릉=연합뉴스) 유형재 박영서 기자=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조사…'부실 조사로 누명'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대사망 초등생, 다리 상처만 232개…CCTV 감시·상습 폭행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부검감정서를 공개하며 가해자 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1년 미만 초단기 계약'에 불안서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1년 미만 초단기 계약'에 불안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경비노동자 초단기계약 공동주택 방관식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