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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소송... '30대에 시작, 40대 중반에 1심 겨우 끝났다' 정의의_유효기간 선대식 기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제3항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탓에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거나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소송 지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지난 1일 만난 현대제철 입사 23년차 김민수씨의 말이다. 그는 2004년 현대제철의 전신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했다. 현대제철은 정씨를 파견노동자로 부렸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회사는 김씨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정충식씨는 김씨와 같은 선배들의 승소에 용기를 얻어, 2016년 5월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정씨의 소송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법원은 소송 제기 5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하지만 곧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기로 했다. 2~3차 소송에 함께하고 있는 김성학씨는"2~3차 소송 기간은 1차 소송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 정년을 불과 몇 년 앞두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50대 후반에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정에 배치돼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한다면, 무척이나 힘들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법원에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투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법원이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빠른 결정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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