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서 91.3% 찬성으로 쟁의권 확보
김포도시철도에 승객 과밀 현상이 이어진 지난 4월 1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역에 정차한 하행선 전동차가 승객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체 조합원 133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노동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중재가 어렵다고 보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회사 쪽과 임금 단체 교섭을 진행하며 고정급 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 쪽에서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 유성호 김포도시철도지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가장 낮다”며 “이런 임금 체계 속에서 숙련된 직원들은 계속 이탈하고 있다.
숙련된 직원의 이탈을 막고 철도 운행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달 말까지 회사 쪽과 집중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교섭에서도 회사 쪽이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거나,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노조는 10월 중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2019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에 김포골드라인 운영을 위탁했다. 김포시는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가면서 별도 공사·공단을 설립해 김포골드라인을 직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방향을 뒤엎고 김포도시철도를 민간에 재위탁하기로 했다. 김포시의회가 지난 7월 ‘김포도시철도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가부동수 부결했지만, 김포시는 최근 다시 수정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성호 지부장은 “지난번 부결된 동의안과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비가 연간 50억원 늘어났지만 현재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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