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채무 코로나 새출발기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던만큼 금융당국은 빚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하고 고의 연체 등 '꼼수' 도 철저히 막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데,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연 3~5%로 크게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특성 상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낮고 담보 및 보증부대출이 많은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워,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을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부실차주로 분류,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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