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탈세 누구?…'연예인, 유튜버 대상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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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탈세로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이들을 강도 높게 검증하겠으며 일부 조사가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

국세청이 1인 기획사나 SNS, 플랫폼 등 신종호황 분야에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연예인과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 중에는 100억원대 세금 탈루자도 포함됐다. 연예인 A는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웹툰 작가 D는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뒤 법인명의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고 사치품을 구매했다.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26명과 플랫폼 사업자·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 19명도 조사에 포함됐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E는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빼돌리고 방송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과 직원명의로 분산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했다. 인플루언서 F는 의류를 판매하며 빠른 주문으로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빼돌린 돈으로는 고급 주택을 샀으며 법인카드는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국세청은 또한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설업·유통업 관련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 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인 연예인, 유튜버, 게이머, 운동선수 등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이 포함됐고 탈루 추정액이 100억원대인 대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탈세로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이들을 강도 높게 검증하겠으며 일부 조사가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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