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는다…고향에 기부하면 생기는 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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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를 대신 벌초해주거나, 서핑 강습권을 주기도 합니다.\r고향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템플스테이 숙박권, 요트 투어, 조상 묘 벌초….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수원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지자체가 이색 답례품 개발에 뛰어든 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자가 누리는 혜택은 54만8500원이다. 세액공제 24만8500원과 답례품 3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지역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전남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경남 창녕은 우포늪생태체험권, 충남 공주와 전북 전주는 한옥마을 숙박권을 각각 마련했다.

평소 고향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조상 묘를 벌초해주는 벌초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남 의령, 경기 포천, 전북 무주, 전남 고흥·장성, 경북 경주 등에선 기부하면 대신 벌초를 해준다.지역 특산물인 농·축·수산물을 선보인 지자체도 다수다. 제주 오메기떡, 경북 과메기·안동간고등어, 부산 돼지국밥 세트, 충남 어리굴젓 등이다. 홍삼 절편, 홍삼, 홍삼 스틱·절편 등 홍삼도 인기 답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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