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누가 맞으며 비는 소리가 들린다'는 모텔 투숙객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r인천 모텔 청소년 폭행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남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당시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누가 맞으며 비는 소리가 들린다”는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대를 순찰하다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먼저 긴급체포했다.조사 결과 A군 무리 중 일부는 가출 청소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C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을 찍고 유포한 청소년들까지 모두 검거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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