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대 넘는 침수차, 중고차 시장 유통?…금감원의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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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대 넘는 침수차, 중고차 시장 유통?…금감원의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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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는 폐차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r침수차 중고차 보험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에 침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했다.금감원은 보험사 측에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은 폐차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원칙”이라며 “폐차증명서를 통해 폐차 처리를 확인한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를 재점검해 모든 전손 차량에 대한 폐차처리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침수로 일부만 손상된 차량에 대해선 “분손처리한 차량은 차주가 수리 후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며 “보상 과정에서 침수 차량으로 확인되면 보상직원이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침수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사가 신속하게 보상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침수 이력을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해보면 된다. 다만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중고차 매물로 나온 차량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악취, 엔진룸과 안전벨트, 시트 등의 진흙 흔적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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