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의 건강보험료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r건강보험 연금 은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의 건강보험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의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인상률만큼 연금이 오른다. 이로 인해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가 속출할 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건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과세소득 합산액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약 20만명이 탈락했다.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올해 고물가 상황에 부닥치면서 연금 수급자의 하소연이 쏟아진다. 1만6000원 넘었다고 16만원 내야 공적연금의 변화에 따른 피부양자 조정은 매년 2월 시행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진다. 올 2월에는 2022년 연금총액을 적용했다. 지난해 1월에는 연금이 2.5% 인상됐는데,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연금 인상 원하지 않는다" 사학연금공단에도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초 공단 측에"연금 인상분 15만원 때문에 건강보험료 25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금 인상분을 원치 않는다. 조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학연금공단 측은"법령에 따라 매년 연금액이 인상된다. 개인의 요구로 연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반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피부양자 후폭풍이 국민연금 가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가 줄곧 증가해오다 지난해 11월 37만1656명으로 꺾였다. 임의계속가입자도 마찬가지다. 전업주부 D 씨는"임의가입으로 약 9만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다. 이를 약 20만원으로 증액하려는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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