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합의한 신문을 일방적으로 깬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rJMS 정명석 재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 재판이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었다. 재판부와 합의한 증인 신문을 일방적으로 깬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1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30분 만에 끝났다.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 5명 만으로는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공판중심주의에서 실질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차 공판이 이뤄진 21일 정씨 변호인 측인 신청했던 증인 5명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씨 변호인은 “오늘 오전 증인과 연락해 3시간 신문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이들이 출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지목한 증인 22명 가운데 16명이 이미 진술조서 형태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정씨 보석 신청도 “과거 행적이나 도망 우려로 어려움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1999년부터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내사를 받던 중 대만과 홍콩·중국 등으로 도피했다. 2007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2월 강제 소환된 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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