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부터 기동대 출동까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찰 지휘 계통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조계 의견은 이렇습니다.이태원 이태원참사 경찰 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108]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드러난 경찰…형사 처벌 가능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찰의 사전 예방 조치가 부실했어도 사후 대응이라도 빨랐으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압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 그보다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압사당할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했지만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골목길 진입 통제나 일방통행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경찰 A씨는 “다른 신고 출동까지 겹쳐 20명 인력으론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 했습니다.대규모 인파나 혼잡 상황에 대한 통제는 ‘경찰 기동대’의 역할입니다. 이태원 현장에 기동대가 최초 도착한 시각이 오후 11시 20분께. 이미 비좁은 골목에 수백명이 넘어지고 깔린 10시 15분에서 1시간 이상 지났을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늑장 보고나 근무 태만 자체로는 ‘직무유기죄’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형사부 부장판사는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고 100% 출동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출동 여부는 경찰의 자율 영역,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아예 신고 전화를 안 받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방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당일 서울경찰청 주말 당직 112상황실 책임자였지만, 근무지를 이탈해 본인의 사무실에 있다가 뒤늦게 상황실에 복귀한 류미진 총경도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무태만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직무를 거부하는 행위’에만 해당한다는 얘깁니다. 다른 부장판사도 “하급자 다수가 제자리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이상, 몇 시간 다른 장소에 머무른 근무 태만으로는 ‘결근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사전 조치에 있어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군중이 몰려 혼잡한 상황에서 압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고 며칠 전부터 경찰, 용산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있긴 했다. 이밖에 이전 연도까지 어떤 방식의 인원 통제가 이뤄졌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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