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동관계 중재재정취소청구' 소송... 원고 대전교육감 사실상 패소
지난 4월 16일 대법원 제1부는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중재재정 제3조는"교육청은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한다"는 내용이고, 제4조는"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학급 감축 등을 추진할 때 전교조대전지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며, 제8조는"교육청은 교사에게 인력 채용, 시설물 관리, 통학차량 관련 업무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법원이"헌법과 법률이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그 노동3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교육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중재재정은 위법하다"고 해석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는 그대로 남았다.
그렇다고 교육정책 관련 협의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협의는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특성상 교육정책의 방향이 교원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교섭이나 교육현안협의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교육정책에 관한 협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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