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특정 영상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이라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부분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터라 성착취물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는 항소 이유도, 쟁점도 아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한해 ‘성인도 교복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피해자 4명이 아동·청소년이 아닐 수 있다며 이들의 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로 판단한 1심을 직권으로 깨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후보자는 “성인도 교복을 입고 사진촬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익명 채팅방에서는 자신의 나이나 학년을 실제와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17·18세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일시가 1월인 점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진학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1월이면 19세가 될 수 있어 아동청소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판결 경위를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피고인의 자백을 포함해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촬영대상자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촬영대상자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해당 사건은 검사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서혜진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단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미성년자임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의 엇갈린 만큼, 동일 사안을 바라보는 법관의 시각에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성범죄자에 대한 잇달은 감형 판결로 도마에 오른 상태다. 2020년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있을 무렵 12세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해 기소된 B씨의 형량을 ‘개선,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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