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국내 복귀 유인 부족해 리쇼어링 부진 해외법인 2456곳 만들때 복귀 24곳뿐 정부, 유턴기업 끌어올 혜택 잇딴 발표 취득세, 지자체 조례로 전액감면 가능
취득세, 지자체 조례로 전액감면 가능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은 소득세, 법인세에 이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전방위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유턴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 것이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은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복귀하는 국내 기업이다. 단 4년 내 해외에 둔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양도하고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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