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촬영 후 단톡방 공유... "단속 과정 꿈에도 나와... 인권침해 수사 관행 멈춰야"
30일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찰은 지난 2022년 성매매 단속 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알몸 상태의 성매매 여성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차별 촬영을 했고, 이를 단속팀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국가배상소송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해당 대화방에는 경찰관 15명이 함께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그는"수사 뒤 한동안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나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며"여전히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수치심을 줬던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고 후유증을 호소했다. 소송에 함께하는 이창민 변호사는"신체 촬영 도구와 관련해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해킹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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