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직원 저녁 쪼개기 결제 지적에 '인원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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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직원 저녁 쪼개기 결제 지적에 '인원이 많아서...' 성남시 윤혜선 성남시의회 신상진 박정훈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직원 격려를 위해 개최한 '시장과의 석찬 간담회'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1인당 비용 집행기준 3만 원이 초과되자 쪼개기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 해당 부서는 초과 지출을 인정하면서도 인원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윤 의원은"3월 22일 진행된 간담회는 시장을 비롯, 부서 직원 등 무려 153명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행사였다"며 "이날 간담회 식사비는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당일 식사비용이 초과되자 쪼개기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끼리 하는 식사비는 3만 원,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경우 4만 원까지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2일 저녁 성남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석찬 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직원 등 총 153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8시 50분에 결제된 금액은 459만 원으로, 참석자 인원 수대로 나누면 1인당 식사비용은 정확히 3만 원이다. 그런데 해당 간담회가 열린 음식점 업주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다른 가게에서 3월 23일과 3월 24일 이틀에 걸쳐 부서 과별 점심 식대로 총 207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결제됐다. 이 비용은 6번으로 나눠 결제됐다. 윤 의원은"간담회 당일 459만 원과 207만 원 등 총 666만 원이 결제됐다. 참석인원 153명으로 봤을 때 1인당 4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며"직원 간 회식 시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3만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쪼개기 결제를 진행하다 보니 집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실제 그 인원이 식사를 안 했는데도 문서를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잘못된 행정들을 파악해 달라"고 촉구했다.성남시는 당시 간담회 비용으로 1인당 3만원 기준을 지키지 못했지만 고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성남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지속적으로 이어지던 행사로 국별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격려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부서별로 한꺼번에 많이 모이게 돼서 초과해 먹게 됐다.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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