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기소 임종식 기소 공직선거법_위반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조정훈 기자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임 교육감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임 교육감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혐의 등으로 경북교육청 전 교육국장 A씨와 소통협력관 B씨, 포항의 한 중학교 교감 C씨, 기초단체 의원 D씨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 교육감은 제 7대 지방선거 당시인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된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임과 동시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3일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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