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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신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고,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액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추징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어나긴 했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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