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서 김태흠 도지사·김선태 도의원 설전 벌여
김태흠 도지사·김선태 도의원 설전 벌여 김태흠 충남지사가 8월24일 충남도청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관련 일부 도서를 열람 제한해 시민단체와 관련 도서 작가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인권위 결정이 나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남도의 성교육·성평등 일부 도서 열람 제한 조처를 두고 김선태 도의원과 김 지사 사이의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먼저 도지사가 특정 도서에 대해 유해성을 판단하고 열람을 제한한 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처분이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검열의 제한 등 우리 사회 최고의 약속인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지민규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공공도서관에 있는 성교육 관련 일부 책이 부적절한 표현을 담고 있다며 대처를 촉구하자, 해당 도서를 별도 공간에 비치하고 열람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했다. 도지사의 조치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검열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하면서 지난 8일 충남지사, 충남교육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아직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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