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인권위 결정 법적 구속력 없어"...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독선이자 오만" 비판
충남 지역 내 일부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두고 벌어진 금서 논란에 대한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따를 생각이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김 지사에게 인권위 제소와 관련해"판단이 나오면 따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따를 생각이 없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인권위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내는 것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으며 생각이 다른 도민의 의견은 배척하겠다는 독선이자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김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들은"인권위는 인권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법적기구이다"라며"사법부는 처벌로 강제하지만 인권기구는 무엇이 인권침해인지를 깨달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나 기관의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이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아직 인권위 권고가 나오지도 않았다. 권고가 나오기도 전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인권위의 존재 자체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민 304명과 의 저자인 이다 작가는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금서 요구 민원과 충남도의 일부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 등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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