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서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어야 견주를 처벌할 수 있다”
승용차 안에 강아지가 1년 이상 방치돼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강제로 구조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3일 강아지 방치 신고 접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주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있는 강아지는 외모상으로 지저분한 등 방치된 정황이 역력했다. 지역 주민은 강아지가 1년 넘게 차 안에서 방치됐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차 안에 갇힌 강아지가 지나가는 주민을 보면 짖는 등 소음 문제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견주는 차량을 수시로 이동하며 강아지를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며 “이번 상황은 견주가 24시간 차 안에 강아지를 방치한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이를 줬기 때문에 동물 학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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