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 숨진 이등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군 수사기관의 은폐로 유족이 37년만에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데...
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 숨진 이등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군 수사기관의 은폐로 유족이 37년만에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데 따른 배상 판결이다.방위병이었던 A씨는 1985년 6월 26일 전남 장성군 한 육군부대 근처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육군은 A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의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입수했다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2년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선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다가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갔다. 부대 막내였던 A씨는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도 퇴근하지 못한 채 선임이 시킨 일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군은 사고 직후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A씨의 개인 일탈에 따른 변사로 처리했다. 국방부는 2022년 9월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토대로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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