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셋값 폭등그래픽=김대훈 기자
전문가들 역시 지금의 전세사기 사태는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졌지만, 임대차 3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①계약갱신청구권 ②전월세상한제 ③전월세신고제 3가지가 골자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당시 민주당은 '세입자 주거 안정' 명분을 앞세워 법 통과 바로 다음 날부터 이들 조항을 긴급 시행했다. 이 기간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와 기준금리 역대 최저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집값이 뛰자, 자본력이 없는 이들이 전셋값을 고리로 갭투자에 대거 뛰어들었다. 여기에 전세대출과 보증도 수월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꾼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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