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선생님이 말려도 수업 중 ‘라면 먹방’한 고교생…출석정지 10일 징계 받아 KBS KBS뉴스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교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제지해도 A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했고, 해당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이후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 학생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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