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10조에 따르면, 후보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일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자료 확인 등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돼 있다.
김은혜 쪽 “실무자 착오…만전 기하겠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전통시장 입구에서 지원유세 온 안철수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를 사실로 인정하며 이러한 내용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선관위에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의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및 증권을 과소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선관위는 이날 누리집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가운데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9408만8천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빌딩 가액을 173억6194만3천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158억6785만5천원으로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한 김 후보가 배우자의 증권 가액을 9억6034만5천원으로 기재했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8억3665만5천원으로,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봤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의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을 “4분의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배우자의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 공고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을 통해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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