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 수사와 재판의 향배를 가를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24일 새벽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 수사와 재판의 향배를 가를 '키맨'으로 떠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김씨의 전언을 근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진술에 따라 이 대표와 측근들 운명도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씨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때부터 이 대표 측과 유착하면서 사업 주도권을 쥐고 배당이익 지분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도 이 대표 측근 '3인방' 몫으로 428억 원을 약정한 내용이 적혀 있다. 정 실장 등이 사업자 공모 8개월 전에 대장동 일당을 내정하고, 민간사업자 요구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받도록 사업을 설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김씨가 약속한 배당이익을 받아 대선 경선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김씨가 남 변호사처럼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천화동인 1호에 차명 지분은 없다고 밝혀왔으며, 현재도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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