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공문도 없이, 누군가 나무를 심어놨다? 알고 보니...\r땅 재판 토지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박희만씨.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땅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다. 원래 아버지 박구수씨 땅이었고 어머니가 넘겨받은 줄 알았는데, 등기를 떼보니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로 돼 있던 것. 알아보니 서울시는 ‘1942년 12월 31일 박구수씨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고, 당시부터 이곳에 초등학교를 세워 사용하고 있었다. 64년엔 서울시가 소송을 통해 등기상 소유권까지 가져갔다.
희만씨 사건의 배경에는 50년대 농지개혁이 있다. 정부는 당시 가구마다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만큼의 토지만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는 사들인 뒤 다른 농민에게 사용료를 받고 농사를 짓게 했다. 다른 농민에게 배분되지 않은 땅은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했다. 구수씨의 땅은 배분되지 않고 초등학교 부지로 계속 쓰였는데, 그럼 구수씨에게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다. 학교를 짓고, 도로를 내는 등 나라가 하는 여러 사업에 사유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사업을 진행할 곳이 개인 소유 땅이라면 당연히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 사업이 그 땅 위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 국가와의 분쟁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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