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전망…민주당 “교육부·교육청, 예산·인력 아낌없이 지원해 적극 행정 나서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15. ⓒ뉴스1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 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등 피해 교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업무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앞서 여러 차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도 여야 교육위원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교권 침해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은 이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여아는 추후 관련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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