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교육위 통과…오는 21일 본회의서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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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21일 본회의 상정·의결 전망

여야는 신속히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교권보호 4법’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등의 내용을 담는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의결된 뒤 “오늘 의결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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